위원회 총선대응 재생에너지 활성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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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3-16 12:32 조회 1,283회 댓글 0건본문
총선대응 재생에너지 활성화 제안
1 |
| 기준가격 의무구매제도(FIT) 재도입 |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제도를 현 RPS(부분적 한국형FIT)가 아닌 기준가격구매제도(FIT)를 재도입하여 태양광 활성화 |
2 |
| REC 발급 대상에서 비재생에너지 제외 |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의 발급 대상에서 비재생 에너지를 제외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
3 |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상향 |
현행법상 공급의무화제도의 의무 비율 상한인 10%를 상향 조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함 |
4 |
|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 |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고정가격계약의 물량을 늘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판매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업 안정성을 도모함 |
5 |
| 고정가격계약 구간 개선 |
고정가격계약의 구매 순위 구간 중 100~500kW 구간을 신설하여 판매난 해소 |
6 |
|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영구시설물 해석 변경 |
기존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영구시설물로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활성화함 |
7 |
| 재생에너지 및 협동조합 투자 세금 감면 |
재생에너지 기반의 협동조합, SPC, 시민펀드 등에 개인 혹은 법인이 투자하고 얻는 이자 수익 혹은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민간 투자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함 |
8 |
| 대규모발전소에 협동조합 참여와 공공부지활용 |
대규모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및 공공부지 대여시 있어 협동조합 참여율 (10~20%) 의무화와 공공부지활용 시민참여발전소 만들기 인센티브 제공 |
첨부파일
- 총선대응 재생에너지 활성화 제안.hwp (36.5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8 0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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