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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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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22 02:16 조회 4,26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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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계약자로 지정하고 엔지니어링 공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계약자 선정시 연합회 회원조합 가입용량이 총 계약 용량이 되어 보험료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절차
1. 보험가입 신청(가입조합)

    1) 가입신청서
    2)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보험 대표계약자 지정에 관한 동의서(첫계약시 1회)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용전검사증 혹은 발전사업허가증
    5) 공사계약서 사본

2. 가입설계서 송부(보험사)
3. 
가입 청약서 및 가상계좌 혹은 입금계좌 안내(보험사)

3. 청약서 및 입금(가입조합)

4. 가입증서 및 약관 송부(보험사)




보험상품안내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 보험은 산자부와 에너지공단이 함께한 정책성 보험으로, 태양광발전소 사고에 특화된 위험들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태풍, 돌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소 재산에대한 손해 뿐만아니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까지 기본으로 담보 고 있는 양광 발전소를 위한 전용 보험품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사의 기관기계종합보험(CMI) 상품보다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배상책임보험(CGL) 기본 담보

- 저희 종합공제보험은 CMI + CGL이 포함된 보험료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CMI, CGL 두 개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2.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 시 적용되는 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이 일반사고 최대 1천만원 / 자연재해 사고 최대 2천만원으로 보험사의 최소 1천만원 / 3천만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3. 자연재해로인한 제3자 배상책임

- 자연재해 (태풍, 산사태, 지진, 홍수 등)로 인하여 제3자의 인명 혹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종합공제보험은 원인에 관계 없이 모두 보상합니다.

반면 보험사의 CGL 상품은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사고발생시 할증 여부 및 계약의 연속성

- 종합공제보험은 정책성 보험으로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차후 할증제도가 없으며 갱신계약 또한 제한이 없어 보험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반면 보험사의 경우 손해율에 따라 급격한 보험료 할증이 되며 갱신 계약 또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가입금액자동복원 약관 적용

- 보험사의 CMI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된 보험금 만큼 차후 보상한도가 감액되어 보상한도가 줄어듭니다.

저희 종합공제보험은 여러번 사고가 나더라도 항상 처음 가입금액으로 자동복원되어 항상 최대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6. 대위권포기 약관 적용

- 보험사고의 원인을 임대인이 제공한 경우(예: 공장지붕을 임차하여 발전소 운영 중 공장의 화재로 발전소가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종합공제보험은 임대인에 대한 보험금 구상권을 하지 않습니다.


7. 하나의 사고(72시간) 약관 적용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여러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하나의 자연재해일 경우 72시간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고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을 1회만 적용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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