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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대의원총회 구성에 관한 규정(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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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25 11:17 조회 14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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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대의원총회 구성에 관한 규정(규약) 


제1조(목적) 

이 규정(규약)은 0000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의 종류와 정수)

① 대의원은 이 규정(규약)에 의해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대표를 말한다. 

②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조합에 고용된 자 중 조합원으로 구분한다. 

③ 대의원의 숫자는 정관에 의거한 대의원총회 정수 00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대의원의 숫자는 대의원총회 정수의 00퍼센트 미만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 방법)

① 대의원은 세대 단위별로 구분하여 인원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선출한다. 

② 세대는 40세 미만, 40세부터 59세까지, 60세 이상 등 3개 단위로 구분한다. 

③ 대의원은 각 단위별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의 자격)

①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대의원 선출일 전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인 자. 단, 조합 창립 2년 이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합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자.

3. 조합 운영에 열의를 가진 자. 


제5조(대의원 선출 회의 등)

① 각 단위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차기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 선출 단위의 기준은 규약 제3조에 따른다. 

③ 대의원 선출을 위한 각 단위 회의는 각 단위 책임자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의 방식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 중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④ 단위의 책임자는 각 단위별 회의를 통해 정한다. 다만, 각 단위 회의 소집권자 및 단위 책임자를 정하기 위한 회의 의장은 직전 단위의 대의원 중 각 단위가 사전에 정한 순으로 하기로 한다. 

⑤ 각 단위는 의장과 회의에서 선출된 대의원 정수의 10퍼센트 이상인 대의원이 서명한 회의록과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을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서면․ 전자 통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 및 인적 사항을 조합 인터넷 망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7조(대의원총회)

①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총회는 정관에서 정한 특별 결의 등 조합원 총회의 전속 의결 사항을 제외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사항 등을 의결한다. 

③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의사로 결정한다. 다만, 정관 제31조 제1호, 제8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의원 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총회의 의사로 보며, 대의원 총회의 의결은 전 조합원에게 효력이 있다. 

⑤ 대의원은 총회에서 대리에 의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대의원의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준용 규정) 

대의원 총회의 소집, 의사 진행, 조합원 총회 전속 의결 사항 외의 의결 사항 및 의결 방법, 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하여는 총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규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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