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임대료 산출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25 12:59 조회 3,024회 댓글 0건본문
[임대료 산출 참고]
- 토지 지목 : 주차장
- 대지위에 바로 태양광 올릴 경우
- 행안부 회계제도과 문의 결과
○ 재산평가액 산출 방식= 개별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1층)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 토지의 주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지붕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도 적용가능
첨부파일
- 상록수체육관임대료산식.xlsx (18.9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5 12:5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