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 제정) 2019.01.15 조례 제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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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06 16:01 조회 2,143회 댓글 0건본문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 제정) 2019.01.15 조례 제6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당진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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