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전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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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19 13:41 조회 2,124회 댓글 0건본문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서류 안내
①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인)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찬성으로 의결 (총회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의 개인 통장
⑨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⑩ 사업자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한 세무서(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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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신고 서류 |
①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별제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 정관예시 참고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총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⑥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임의 서식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되며, 합명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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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신고 접수 |
▪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13.8.31.부터 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 ’신고확인증‘(구 신고필증)
▹ 설립신고 서류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되는 경우 이외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첨부파일
-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및전체서류.hwp (267.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19 1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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