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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 관련 조치계획 알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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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19 13:38 조회 1,1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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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조치계획 >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물, 기반시설(·하수도, 도로 등) 상부에 설치하여 철거가 용이하고, 임대기간이 협약에 명시되어 기간만료 후 철거 예정인 바, 아래의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실시협약에 임대기간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 조건 명시

건물·시설물 등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철거 가능한 구조

임대기간 종료(해지 포함) 이후 발전시설 지지대, 패널 등 재활용 방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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