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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시공업체 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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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15 16:48 조회 1,55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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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등록 구비서류 안내


1.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작성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

- 하단의 신청일자는 년, 월까지만 기재

-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대표자란 및 신청인란에 대표자를 전부기재하며, 각각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각각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회원선임계 제출

- 겸업체의 경우, 타 면허의 면허수첩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대표자 휴대전화 및 사무실 팩스번호는 연필로 여백에 작성

 

2.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 작성

- 개인업체는 대표자만 기재

-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임원 전체(감사 포함) 기재

- 본적, 주소, 성명(한글 및 한문을 기재)

- 하단의 신청일자는 년, 월까지만 기재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되어 있는 말소사항 포함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법 제21호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전기공사업)이 명기되어야 함

 

4. 전기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 진단기준일은 등록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에 속하는 일자

- 실질자본금은 15천만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천만원 이상이고 겸업이 있는 법인은 겸업을 포함한 납입자본금과 1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인)

- 진단의견에 적격표기

- 기업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 시도회로 신규서류 접수할 것

- 진단자(전기공사업기업진단요령 제3조에 의한 진단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각 1

- 회계법인의 경우, 진단자가 법인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하되, 진단자 도장을 날인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기준자본금의 25%이상을 출자 또는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30일 이내 서류

 

6.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작성

- 전기공사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3인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로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1인 포함되어야 함

- 입사일자는 기록하지 않음

- 종목 및 등급란은 경력수첩상의 발급등급을 기재

- 등록번호는 경력수첩상의 발급번호 기재

- 등록연월일은 경력수첩 사진 하단의 발급일자를 기재

- 신청일자는 년, 월까지만 기재

 

7. 보유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및 사본 혹은 전자경력증

- 사본은 수첩의 2, 3, 4(기본사항, 자격사항, 학력사항 등)을 한 면에 복사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하되, 회사 도장을 날인

 

8.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의 소유주가 일치되어야 함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9.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 임대차 계약일은 기업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 이전 일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 이전 일자)

- 소유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란에 소유주 전부를 기록, 날인

- 부동산 소재지에 임대층수를 기록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10. 사무실 내부 및 외부사진(간판이 보이도록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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