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4차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대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 참석할 수가 없어서, 상정된 안건 및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및 검토 후 아래 기표한 것과 같이 동의하며, 총회에서 의결된 의결내용에 동의하고 총회에서 결의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서면결의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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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명 *
법인등록번호 *
제1호 의안 : 2020년 감사보고 및 감사보고서 승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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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의안 : 제2호 의안 :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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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의안 : 회원조합에 대한 출자 및 융자 규약(안) 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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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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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의안 : 임원임기 조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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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전반에 관한 질문 또는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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