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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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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협동조합 "태양광 FIT 개악 규탄"…정부 개정안에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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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형 FIT 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가 정부의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개정안에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FIT 개정안이 소형태양광 보급을 위축시킨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FIT 참여개수를 일반인과 농어촌민은 누적 3개로 협동조합은 5개로 제한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개정은 한 사업자가 다수의 FIT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알려져있다.

연합회는 "소형태양광은 한계생산비가 많이 들지만 건물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주변 유휴지에 설치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전환에서 소형태양광이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FIT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정부는 FIT를 줄이고 다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시장을 늘릴 목적"이라며 "RPS 고정가격계약시장의 경쟁률은 7.3대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3.3대1로 경쟁이 치열해 신청자의 3분의 2가 탈락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런 과당 경쟁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FIT 참여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정책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동조합에 FIT를 5개밖에 신청할 수 없게 제한해 이는 협동조합을 고사를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인이나 농축산어민은 2인 가족이라도 FIT에 6개로 참여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수백 명에 이르는 데도 5개밖에 신청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의미다.

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한도를 설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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